정치 정치일반

“정치자금법 개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치 필요”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15 17:59

수정 2014.11.07 00:40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해서는 적정 정치자금 규모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소액다수 모금제도의 큰 틀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지대 윤종빈 교수(정치외교학과)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현행의 정치자금법이 상당히 규제적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종빈 교수는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치로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선관위가 불법성 파악에 책임을 지는 방안 ▲제3의 정치자금 모금기관을 통한 지원 등을 거론했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정당후원회 설치를 허용하는 대신 정당에 대한 기부상한제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정경유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의 정당후원회 금지가 오히려 후보자들의 경선자금 수수와 당직자들의 거액 당비 납부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윤 교수와 김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국회입법조사처 이현출 정치의회팀장은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모든 기록을 전자파일링 시스템으로 선관위에 등록하고 일반인이 수시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자금조달 통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하며 “카드와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정액수 이상 수입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손재권 정당국장도 “법인·단체의 선관위를 통한 기탁금과 중앙당·시도당의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의 조달 통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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